與,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발의…윤미향도 참여
野 대권주자들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 비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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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표현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라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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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언론중재법에 이어 윤미향 셀프 보호법까지,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며 "윤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하지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며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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