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의 ‘위안부단체 비판 금지법’에
“윤미향 스스로 무덤 파… 法통과 절대 안 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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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날 선 비판을 쏟아 냈다. 이 개정안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 이후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자 10명에 포함됐다.
이를 놓고 이 할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이 개정안은 위안부를 보호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단체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또다시 위안부 할머니를 방패막이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신문과 잡지, 방송,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게 취지지만 윤 의원이 몸담았던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야권 일부에서는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대한 사실적 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냐”고 반문하면서 “(윤미향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모르고 날뛰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격분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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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정대협의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지난해 9월 기소한 상태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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