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다. 야권은 개정안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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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보호법'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법' 맹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 공동발의자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일제히 '윤미향 보호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았는데, 이 내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금지'를 담고 있어,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내용 및 윤 의원의 참여와 관련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다. 현 정권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힐난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과 함께 윤 의원의 참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윤미향 셀프 면죄부법'이라며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법"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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