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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연' 비판하면 징역?… 윤미향,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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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정의연 명예 훼손하면 안 된다네" 비판

아시아경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1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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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의연을 지키기 위한 전무후무한 악법" "정의연 비판하면 징역인 거냐" "계속 해먹을테니 입 닫으라는 뜻"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는 이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학예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모집한 기부금 등을 정대협 운영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 쉼터를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며 50여 차례 시민단체 등에 대여해 이익을 취하고 쉼터를 매입가보다 비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그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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