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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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얼마 전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인재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하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의기억연대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토론회는 물론 이용수 할머니처럼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글을 공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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