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정의연 명예 훼손하면 안 된다네" 비판
평화의 소녀상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하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얼마 전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내용 일부를 올리며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글을 공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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