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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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늘 전 씨의 며느리 이 씨가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별채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몰랐고,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전 씨가 수수한 2천억 가량의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맞고, 이 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전 씨의 처남이 전 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별채를 구입했고, 이를 이 씨가 2013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전 씨는 2018년 검찰의 압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청구했는데, 지난 4월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씨 일가가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것으로 불법재산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별채에 대해선 당시에도 재판부는 "불법재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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