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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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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충성 맹세' 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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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례 영장기각 1명 보강수사

아주경제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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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을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일 구속돼 21일 구속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송치된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만들고,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대북보고문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미국 스텔스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치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47)는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씨는 구속된 3명과 범죄 가담 정도가 다르거나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지난 18일 "종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손씨는 충북동지회 활동과 함께 충북 청주 지역에서 인터넷언론매체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선전·찬양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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