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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전두환며느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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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20일 전 전 대통령 며느리 이 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낸 소송들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판결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불법 자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 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 공매처분 취소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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