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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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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받고 구속된 승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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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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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TBC는 20일 승리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조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2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9개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인정했다. 승리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올라갔다. 다만 취업제한 등은 면했다.

1심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그 영향력이 큰데도 불법을 저질렀다”며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군 판사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성 상품화를 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누렸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며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은 실형 선고로 승리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도 명했다.

승리는 그간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 중 ‘잘 주는 애들’이라고 한 부분도 “아이폰의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한 오타”,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에서는 ‘잘 노는 애들의 오타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선 ‘아이폰 자동완성’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승리는 상습도박 관련해서도 “해외 뮤직페스티벌방문 당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도 그간 부인해 온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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