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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줄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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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서 나오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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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3일 혈액검사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방문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 건강 이상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은 9일 광주지법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출두했을 때 종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14일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건강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루, 이틀 수액 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체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판에서 20분 지나자 전 전 대통령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이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5·18 유가족들의 외침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이름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해 헤드셋(청력 보조장치)을 착용한 채 대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거주지조차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묻자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 전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형태로 답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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