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31·사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면서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박 혐의에 대해선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인의 도박에 비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지 않다"면서 "도박 기간, 수법,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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