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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도내 저소득층 18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계ㆍ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자체에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ㆍ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11~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24일 추가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계좌오류가 있거나 8월 말까지 새로 지원자격을 취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달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전재업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전국적으로는 수혜대상자가 296만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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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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