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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몇달새 확 달라진 전두환 외모…"완전 딴사람, 대역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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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왼쪽사진). 지난 2019년 7월 전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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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날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했던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7시 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출발 전 차에 타기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것과 달리, 돌아와서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새 많이 바뀌어있었다. 얼굴은 전보다 야위어 수척한 모습이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발하며 '국민에 사죄하라'는 시민단체의 항의에 "말조심하라"고 호통치던 기력은 온데간데없었다.

달라진 외모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두환 대역이 아니냐" "완전 딴사람이다. 같은 사람 맞느냐"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등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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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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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이름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해 헤드셋(청력 보조장치)까지 착용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주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묻자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 전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형태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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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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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전 전 대통령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호흡 곤란 여부를 묻고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후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2시 29분쯤 재판을 종료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을 결정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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