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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두한 전두환…'호흡곤란' 25분만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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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두환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재판 시작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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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재판이 9일 개최돼 약 30분 만에 끝났다.

전두환 씨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1심에서 세 차례 광주 법정에 출석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이날 낮 12시 42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가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신원 확인 절차에 부인 이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한 뒤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재판이 진행된 20여 분 동안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오후 2시 21분께 재판부가 "피고인은 지금 호홉이 곤란하신가"라고 묻자 이씨가 대신 "식사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잠시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피고인은 퇴정하셔서 대기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라"고 했다. 전씨는 이씨의 부축을 받으며 경호원, 법정 경위와 함께 퇴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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