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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비수도권 직계 가족도 4명만·대형교회 9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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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의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방역 조치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직계 가족을 4명까지만 모이도록 했고, 수도권은 대면 종교활동을 최대 99명까지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희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4단계가 연장되는 수도권에선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됩니다.

대면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