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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빠른 델타 변이 확산에 모임 제한 강화하나…정부 "효과 저하 지적에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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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7개월 넘게 시행…3차 유행 감소 효과

일부 완화했지만…'델타 변이' 유행에 효과 감소 지적

직장·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서 소규모 모임 후 전파돼

"효과가 약한 것인지, 델타 변이 영향인지 검토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1.07.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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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현재 사적 모임 제한 조처가 이전만큼 코로나19 방역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조처에 대해 숙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이 다중이용시설 규제보다 효과가 약한 것인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사적 모임 제한 조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지는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인까지 사적 모임 제한 조처는 3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도입된 특별방역 조처다. 3차 유행 당시 유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지인·가족·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국 식당에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친목 형성 등의 이유로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장소에서 모이는 행위를 제한했다. 사적 모임 제한 조처로 3차 유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를 계속 유지했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 개인 생활 등을 너무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직계 가족에 한해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 중인 새 체계에서는 1단계에서 인원 제한을 없애고, 2단계 8인(직계가족 제한 없음), 3단계는 4인(직계가족, 돌잔치 예외 없음),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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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차 유행 때 효과가 있었던 사적 모임 제한이 4차 유행이 본격화한 7월 이후 예전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 4주차에도 유행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오히려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주차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4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난 3차 유행 때와 비교해보면 가족은 61.7%에서 39.8%로 감소했지만, 지인·동료 비중은 23.9%에서 41.0%로 증가했다. 지인·동료 간 감염은 직장이나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모임 이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감염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기존의 사적 모임 제한 조처 효과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6월 4주차 3.3%였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한 달 뒤인 7월 3주차 48.0%로 급증했고, 4주차에는 61.5%를 기록했다.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 종이 된 것이다.

손 반장은 "초기에 (사적 모임 제한을) 만들 때는 비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하고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 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파 특성이 상당히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 모임 제한이 다중이용시설 규제보다 약하다는 것인지,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기존 방역 조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섣불리 단정 짓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임시 적용하던 방침이 정규화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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