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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휴대폰만 홀로'‥해외서 입국 30대 女 자녀와 격리지 무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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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 것처럼 휴대전화 둔 채 무단이탈‥ 동해시, 고발 방침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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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동해시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자녀와 함께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여성이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6일 동해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 씨는 자녀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2시간가량 차량을 타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담당 공무원이 자가 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 씨 휴대전화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전담 공무원이 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해 A 씨의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격리 장소에 머무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만 둔 채 격리 장소를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격리 장소 이탈 이후, 동승자 외에는 접촉자가 없다"라고 진술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A 씨가 고의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A 씨의 격리 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A 씨를 고발하고, 차량에 함께 탔던 미취학 자녀는 계도 했다. 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 났다.

시 방역 당국은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6명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가격리 때 제공하는 유급 휴가비·생활 지원비 등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구상권도 부과한다.

권순찬 시 안전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격리 해제 때까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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