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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금지 22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4인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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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수도권 4단계 방역 총 6주간 진행

9일부터는 3단계서도 직계가족 4명까지만 허용…상견례는 8인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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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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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환자 수 감소에 시간 더 필요"…공원·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도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은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조처를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고 했으나, 1천명 넘는 네 자릿수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자 지난달 23일 4단계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환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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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줄지않는 코로나19 검사 행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704명으로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8.6 hkmpooh@yna.co.kr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행이 심각하다면 4단계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하고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나 최근 여러 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원이나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조처도 연장된다.

일각에서는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실외에서는 방역 조치를 풀어주되, 일부 실내 시설에서는 '핀셋' 방역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역사회 저변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고 감염 전파가 소규모로 또, 산발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국면"이라며 "사적 모임 통제 등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 유효성이 클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 9일부터 미용실-네일 숍은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서 제외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중대본은 "(인도 유래) '델타 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보면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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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8월9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다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각종 모임·행사 관련 제한은 거리두기 체계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역 간 이동이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고,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3단계에서 면적 6㎡(약 1.8평) 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정규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의 공연은 아예 개최할 수 없다.

반면,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네일샵 등은 앞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대본은 "헤어 숍, 피부관리 숍, 메이크업 숍, 네일 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상이나 대다수가 10시 이전에 종료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인원이 현행 4단계에서는 시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였는데,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라 허용 인원을 달리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변경된 지침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일 때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라면 10명까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9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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