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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개월 여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한 20대, 성폭행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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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전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지난 6월 20 개월된 여아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고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사건 당일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의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모(26)씨도 사체 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아이가 숨지자 아내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숨진 후 보름 넘게 방치된 탓에 심하게 부패된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자주 울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데 짜증이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불로 아이를 덮고 마구 때렸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을 포함해 전신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친아버지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양씨가 숨진 아이의 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씨와 동거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양씨는 이후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죄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정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복역한지 5개월쯤 지나 정씨가 딸을 낳았고, 앞서 임신 사실을 알았던 양씨가 출소 후에도 자신의 딸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아내 정씨가 양씨의 친딸이 아닌 것을 알면서 속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과 검찰은 양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적 학대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정씨는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당일 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양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 계속 추궁한 결과 양씨가 “일부 성적 학대를 했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에 배당돼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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