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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황출새]"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고, 소송 보다 소비자원 통한 배상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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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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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박성배 변호사
-분당 김밥전문점 199명 식중독 증상, 역학조사 중
-프랜차이즈와 지점이 연대책임 질 가능성 높아
-10대와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 2심서 감형
-60대 남성, 정신장애 동생 폭행 숨지게 해
-친족 폭행‧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 승재현 정책연구위원
-김밥 전문점, 행정조치‧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어
-해당 프랜차이즈, 최선 다해 도울 것 약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 돼 무기징역까지 가능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 나왔으면
-동생 폭행 사망 사건, 징역 10월->징역 4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주요 사건사고, 관련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바쁜 스케줄로 인해 차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 김밥을 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밥 식중독, 이게 논란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분당에서 일어난 거죠?

◆ 박성배: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김밥전문점 지점 두 곳을 이용한 손님 199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성남시에 다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분당구에 있는 한 김밥전문점 A지점과 B지점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A지점 손님 다수는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했고 B지점 손님은 대부분 경증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지점의 경우에는 지난 달 29~30일, B지점의 경우는 이달 1~2일 손님들에게서 환자발생이 집중됐고 이 기간 동안 팔린 김밥이 무려 4,243줄, 김밥집을 이용한 손님이 1,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역학조사에 따라 식중독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승재현: 저도 사실 이 프랜차이즈 굉장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광화문에도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어서 가는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혼사 식사를 하실 때 가장 편한 게 김밥인데요. 이쪽에서 식중독이 나왔다고 하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엔 다른 프랜차이즈도 위생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보통 식중독 걸리면 포도상구균이니 살모넬라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김밥 같은 경우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식자재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 박성배: 현재로서는 식자재 이상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김밥전문점이 전국적으로 서른 개에서 마흔 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직영점이 분당의 이 두 지점 외에는 식중독 사례가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 두 곳의 경우는 본사에서 주는 재료 외에도 일부 재료를 같은 식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품업체가 납품한 재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시에 사용했던 재료는 모두 소진돼 식품 자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 환자들의 가검물, 그리고 두 개 지점의 도마와 식기 등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환자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 검출은 확인된 상황이고 이 도마와 식기 등 검체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는 이르면 9~10일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 황보선: 승 위원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원인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식중독을 대비해서 대형 뷔페식당들은 이런 음식들은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보니까 그런 식자재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안 되지만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대로 환자 중에 한 명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고, 여러 가지 도마와 기타 등등은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살모넬라하면 사실 김밥 재료 가운데 보통 달걀 쪽으로...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하는데,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 어떻게 예상됩니까?

◆ 박성배: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식재료에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외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제품 폐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과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원래 이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유명한 연예인 아닙니까?

◆ 승재현: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된 원인도 찾아야 되지만,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사실 언론에서는 다 어떤 프랜차이즈인 건 알고 있지만, 거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 환자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일상의 회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 아픈 게 내 몸이 아픈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를 한 번 당해봤는데, 이게 보험처리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럼 제가 제 돈을 내고 사후에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는 영수증이나 치료비가 있으면 보험과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후조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지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아까 4,243줄이 나갔고 1,100여명이 이걸 드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환자가 199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피해 보상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박성배: 프랜차이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단언은 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와 지점이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쟁점에 너무 골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우는 소송을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은 피해액수가 현실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소송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된 중재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의 경우에는 치료비나 경비 외에도 음식을 먹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소득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기구를 마련해두고 있고, 소비자 단체 협의회나 한국소비자원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조정중재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을까 싶고, 더구나 업체 측이 적극적인 피해배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조기에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승재현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주신다면요?

◆ 승재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다수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비용이 그 피해보상액보다 훨씬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보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요?

◆ 승재현: 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번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행동이 중요한 거죠. 이 피해자들이 느꼈던 고통을 이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분명히 엄혹하게 판단하고 피해배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다음 사건 넘어가볼게요.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10대 성관계 동영상 무단 촬영, 이거 어떤 사건이죠?

◆ 박성배: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황보선: 무단 촬영해서 동영상 소지하고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승재현: 처벌은 진짜 엄혹하게 처벌해야죠.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은 사람이 초등학생에 관련된 이런 영상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 제가 지금 입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거 분명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건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걸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 그냥 배포해도 3년 이상, 꼭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셔야 될 게, 혹시 이러한 착취물이라는 건 보면 알잖아요. 성인의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외국의 영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나의 딸이고 여동생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상물이 나왔을 때, 구입하거나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년 이상이라는 건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니까요. 이건 소지하는 한 건 당 한 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면, 두 개의 다른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면 최장 4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로 구입해서도 안 되고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 황보선: 재판이 1,2심 갈 때 감형되는 일이 사실 많죠?

◆ 박성배: 감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1심의 경우,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이 형량을 낮춥니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낮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합니다. 양형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행위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용법조이죠.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지칭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작·배포·소지 모두 훨씬 높고 양형기준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 특별 양형인자, 처벌의 범위를 결정하는 양형인자로 감형사유를 삼아주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의 경우는 양형기준 상으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특별 양형인자로 삼지 않습니다. 일반 양형인자로써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고려 요소의 하나로만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항소심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으로 형을 감형해주었어야 하는가, 하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더구나 항소심은 양형에 관한 한 최종심입니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인데, 그러한 점에서 비춰보면 양형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 아닌가, 물론 고려할 다른 양형요소들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일견 이 사건을 두고 볼 때는 지나치게 항소심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너무 쉽게 형량을 낮춰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 황보선: A씨 나이가 20대 초중반이라고요?

◆ 승재현: 26세요.

◇ 황보선: 이런 경우 다른 판례도 보니까 변호사들이 앞날이 창창하니까, 이런 얘기, 그리고 합의, 이런 걸로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뭐가 좀 바뀌어야 겠습니까?

◆ 승재현: 앵커께서 말씀주신 이 피의자의 인생의 전도가 유망하다 창창하다, 이 말과 그럼 이 피해자들의 삶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겠어요. 아니, 이 가해자가 젊고 창창하기 때문에 감형해주면 이 피해자,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누가 담당할 건지, 법원이 정말... 저는 정말 아침부터 화가 나서 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어떤 형태로 처벌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적착취, 성적욕망, 수치심, 혐오감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전적인 합의를 하고 성행위를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으면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꿨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법을 바꿔서 형량을 올려도 법원의 판사가 자기의 법관의 양심적 판단에 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 법정형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발 법원에서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 청소년들이 입을 그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 아니라 피해자 마음을 어루만지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다음 사건입니다. 이건 친동생을 여섯 시간 넘게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고요?

◆ 박성배: 69세 남성 홍 씨가 지난 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그동안 함께 살던 동생, 이 동생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6시간이 넘도록 폭행을 당했던 동생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연금에 동생의 장애인연금을 보태 생활비로 써왔고,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황보선: 그럼 작년 일이니까 1,2심 다 왔을 텐데요. 승재현 위원님, 이건 형량이 늘었다고요?

◆ 승재현: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홍 씨 폭행으로 동생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었기는 죽었지만 홍 씨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그와 반대의 판결을 합니다. 홍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고, 마지막에 법원이 얘기한 것 중,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그 폭행에 의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징역 4년으로 형을 상향합니다.

◇ 황보선: 친족에 의해서 일어지는 범죄, 가중처벌 받습니까?

◆ 박성배: 재산범죄는 친족에 의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형을 면제하죠. 하지만 그 외 폭행이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친족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그 이유가 1심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다음 상해치사죄를 인정받기 위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을 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단순히 범행현장 사진을 제시해오던 것은 정밀한 혈흔분석결과를 제시하거나 전문가 감정으로 복용한 약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죠?

◆ 승재현: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에 취약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잖아요. 형 자체가 반드시 가중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마 법원에서는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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