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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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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관련성 인정…"우선접종 대상인 점 등 고려"

의료진 등 백신접종 후유증 산재 인정 잇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