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남성은 당초 아이의 친아버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에 들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아이가 숨기자 그는 아내인 정모(26)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겼다.
지난달 9일 경찰은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며 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양씨는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양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해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정씨는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판준비 절차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심리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가 한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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