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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개월 여아 학대살해한 男, 아이 성폭행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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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아이에게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대전지법.



남성은 당초 아이의 친아버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에 들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아이가 숨기자 그는 아내인 정모(26)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겼다.

지난달 9일 경찰은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며 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양씨는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양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해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정씨는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판준비 절차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심리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가 한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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