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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안 하는 ‘좀비 방송채널’ 58개 등록 취소…퇴출 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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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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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업자(PP) 58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상 방송을 하지 않거나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PP를 과기부 장관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PP 퇴출 제도’가 처음으로 실제 시행된 사례다.

시행령은 부실한 PP는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위법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과기부는 지난 5월 58개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등록 취소를 확정, 서면으로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라며 “부실 PP 정리와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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