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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재판 휴정기 끝…윤미향, 기소 11개월만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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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등 혐의

지난해 9월 기소 이후 11개월만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검사·변호인 대립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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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원 휴정기가 이번 주 종료되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정식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는 11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휴정기를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서는 일부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다음 주 재판에는 윤 의원과 A씨도 출석해야 한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기소 이후 윤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거듭됐지만 지난달 2일 윤 의원 측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11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의원은 지금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자료 목록에 대한 증거 인부 여부와 증인신문 절차 등 추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 논의됐다. 검찰과 윤 의원 등 피고인 측은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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