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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前회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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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떼빌’성원건설, 파산 절차 밟는다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73)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억 8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69)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9억 8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지난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1심은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그러나 회사와 임직원들을 두고 해외로 도피, 주요 계열사는 파산하고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 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하고 9억 8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은 1심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됐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전씨에게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조씨의 형량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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