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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차접종' 3일뒤 숨진 경찰남편…"백신 거부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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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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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사진=외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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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3일 만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경북 구미경찰서 소속 고(故) 장모 경위(52)의 아내 김모씨(45)가 "평소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편이 떠난 지 열흘만에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통보받으니 무력해진다"며 "종합 부검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울먹였다.

그는 "남편은 경찰이기 때문에 백신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며 "차라리 코로나에 걸렸더라면 옆에 있었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저는 백신 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한순간 고아가 된다"고 했다.

경북 구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장 경위는 지난 4월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지난달 17일 2차 접종날에는 AZ가 아닌 화이자를 접종했고 3일 뒤인 같은달 20일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4월 1차 AZ 접종→ 7월 2차 화이자…3일 뒤 심정지

김씨는 "남편이 1차 접종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2차 때도 AZ를 맞고 싶어했다"며 "어쩔수없이 화이자로 교차접종을 했는데 3일 뒤 집에서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오전에 백신을 맞고 오후 근무에 복귀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며 "다음날 점심 쯤 두통이 있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지만 야간 근무도 갔다"고 했다.

이어 "이틀 후 까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차라리 가슴 통증이 있다고 했으면 병원이라도 가봤을텐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50대인 장 경위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 꾸준히 복용하던 약도 없었고 평소 병원도 잘 가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인을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결론 내렸다고 들었다"며 "멀쩡했던 남편이 백신을 맞고 3일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 사망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만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백신 연관성 없다는 질병청,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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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국과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못받는 방역당국에 신뢰가 들지않는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열흘 뒤 방역당국에서 연락이왔고 1차적으로 백신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며 "당시엔 부검 결과가 추후 나와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화이자는 심근염이나 심막염 두 가지만 백신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심장비대증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남았지만 바뀔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울먹였다.

김씨는 국민청원글을 올리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질병관리청의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그는 "역학조사관이 다시 연락이 오더니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그전에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통보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할 수 있는게 없었다"고 했다.

장 경위가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사망과 백신접종 연관성이 인정되는게 우선이다. 순직 인정 절차는 그 이후 진행될 수 있다.

지난 5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전남 장흥경찰서 소속 이모 경감의 경우에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청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순직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까지 인사혁신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관은 소방관과 군인 등과 함께 사회필수인력으로 분류돼 지난 4월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진행했다. 당초 접종 시기보다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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