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구속된뒤 반환요구 소송
변호사 제시 계약서 두고도 논란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 A 씨는 B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2억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올 3월 제기했다. 2019년 주가 조작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A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며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출신 B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A 씨는 구두로 착수금 2억 원과 성공보수 18억 원을 B 변호사에게 주기로 계약했다고 한다. B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A 씨의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임했다.
그 뒤 A 씨는 B 변호사에게 모두 14억7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고,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준 성공보수 12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B 변호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를 2개월만 확보해주면 받기로 한 돈이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도장도 찍지 않았다며 B 변호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계약서를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B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 씨는 또 B 변호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서울변호사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올 5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점 등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B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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