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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신혼집에서 남편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분노의 청원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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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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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앞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고 2차는 저희집에 초대해 한잔 더 하다가 필름이 끊겼다”며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와 함께 뒤집혀 소파에 얹혀져 있더라”고 밝혔다.

성폭행을 의심한 청원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상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했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백을 했으니 강제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단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더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다더라.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저희는 당시 결혼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아기를 준비 중이었다”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의 친밀함도 없으며 회식 때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인 남편 직장 상사와 남편이 바로 옆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실 소파에서 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또한 청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반면 가해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경찰,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청원은 2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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