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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송상현·김현 “국민 알권리 제약하는 언론재갈법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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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 언론중재법 비판

“언론·출판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정권 더욱 독재 방향으로 갈 것”

중앙일보

송상현(左), 김현(右)


송상현(왼쪽 사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오른쪽 사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5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명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 전 소장이 고문, 김 전 회장이 상임대표로 2019년 10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법조인 단체로 김병철·김선홍·서영득·이상용·황적화 변호사 등 법조계 원로와 주요 로펌 대표들이 부회장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주국가의 존립,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및 제한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책임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 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 역시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다.

성명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 사회의 공론장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상임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특히 권력에 대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정권을 비판하는 취재원 역시 취재 응대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정권이 더욱 독재 방향으로 가고, 일방적인 행정을 밀어붙이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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