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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과기정통부, TV·라디오·데이터 PP 58개 등록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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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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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송을 중단한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보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TV PP 43개, 라디오 PP 3개, 데이터 PP 12개 등 49개 법인 58개 PP 등록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했다.

지난해 6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첫 조치다.

개정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이상 방송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및 방송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경우 방송실시결과 미제출 내역,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는 공식적 PP 퇴출제도가 부재했다.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허위 투자 유치 등 일부 부실 PP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를 확인,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로 확정하고 통보했다.

앞서 경쟁력 있고 사업 의지가 있는 PP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부실 PP 퇴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6월까지 방송을 계속하지 않는 PP도 파악해 정리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협조, 앞으로도 폐업한 PP를 확인해 지속 취소하고, 정확한 PP 통계를 산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PP 정리와 더불어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P 등록 취소로 현재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PP는 TV 333개, 라디오 36개, 데이터 37개 등 총 406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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