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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카 성폭행 고모부는 징역 2년6개월, 누명 쓴 이웃은 징역 6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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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버지가 성폭행 누명을 쓰고 1년가까이 감옥살이를 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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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웃집에 살던 지적장애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억울하다는 A씨의 말을 믿은 딸의 노력으로 2심 도중 진짜 성폭행범의 정체가 밝혀졌다. B양의 고모부였다. 그런데 B양의 고모부에게 1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윗집에 사는 B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B양과 함께 사는 고모와 고모부였다. A씨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빠가 절대 그런 범행을 절대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A씨의 딸이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했고, B양에게서 A씨는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진범이 밝혀진 후 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다. B양의 고모는 범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카에게 “A씨에게 당한 거라고 말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고모부는 이후 조카 성폭행에 A씨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저희 아버지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나라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 “A씨, 더 열심히 변론하지 그랬나”

수사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도 다수 드러났다. 모텔 CCTV에는 고모부가 B양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사했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지목된 시간에 A씨는 직장에 있었다며 출퇴근을 했다는 CCTV와 하이패스 등을 조사해보라고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A씨의 딸은 말했다. A씨의 딸은 “오히려 경찰은 누명을 썼다고 더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탓을 한다”고 했다. 그는 “고모부의 범행이라는 걸 딸인 제가 직접 밝히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6년형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다”며 “경찰은 기소는 검사가 했다며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법원이 판단했다고 넘기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6년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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