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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집주인들, 세입자 퇴거유예조처 연장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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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지난 5월19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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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한 데 반발한 소송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앨리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지부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퇴거유예조처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긴급신청을 제기했다. NAR는 집주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NAR은 퇴거유예조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 앨리배마주 지부의 요청을 5대 4로 기각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기각에 동참했다.

다만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전국적 퇴거유예조처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법적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고 밝히면서 "조처를 7월 31일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선 입법을 통한 의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NAR의 이번 긴급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진단했다.

NAR는 이번 신청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데브리 프리드리히 판사에게 제기했는데 그는 지난 5월 퇴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야 CDC가 나설 수 있다면서 전국적 퇴거유예조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프리드리히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찰리 오플러 NAR 대표는 "임대인 절반가량이 영세사업자"라면서 "이들은 임대소득이 없으면 생활비를 내거나 자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대책은 팬데믹 기간 (상황이) 어려운 세입자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 퇴거유예조처를 10월 3일까지 60일간 연장하는 방침을 전날 내놨다. 직전 퇴거유예조처 적용 범위가 전국이었다면 이번엔 지역을 한정했다.

다만 NAR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인구가 90%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악관은 NAR의 긴급신청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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