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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수사 끝나면 비위 법관도 사퇴 가능"… 대법 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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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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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관이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해 수사나 징계를 받더라도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사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예규는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법관이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거나 법원 내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징계나 수사, 내부조사 등 절차가 종료된 시점엔 의원면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위법행위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서 '재직 중 위법행위'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예규 개정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 탄핵 논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임 전 판사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 중인 만큼 사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표 반려가 가능했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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