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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회식은 커녕 야근하는데, 임원은 회의실서 술판"···카카오 직원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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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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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직원 10여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4층에서 일하는 크루'로 자신을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전날 본사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오후 8시경부터 10시까지 2시간 이상 임직원 약 1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A씨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누가 봐도 술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다"며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화장실에서 얼굴 빨개진 여자가 나오더니 라이언 회의실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문 열리고 안에 널려진 술병과 음식들, 와인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 열명쯤 됐음)이 있었다”면서 “이 시국에 우리는 회식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데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본 게 8시 되기 전이었는데 10시 정도까지 시끄러웠다"며 “10시쯤 술판 벌이던 몇몇이 택시 불러 타고 가는 장면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신임하는 임원 B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했다. A씨는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의 이름을 딴 이 회의실은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용되는 사무공간"이라며 "이 시국에 중역들이 이런 곳에서 술판을 벌이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수도권 지역에선 지난달 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전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등은 사적모임으로 규정하고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술자리 참석 직원뿐 아니라 카카오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 측은 해당 건이 윤리위원회로 신고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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