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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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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중도해지 경우 위약금

임대·관리비 합계 석달치 이내로

공정위,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세계일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의 3개월치를 넘지 못한다.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임차인은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협의 없이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통업자는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의 변경기준을 사전에 공지 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매장임차인에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입점 매장의 비중은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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