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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네 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동창 감금·폭행·성매매 강요 일당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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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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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0대 청소년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요행위 등), 성매매 유인, 중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21)에게 징역 15년, B양(17)와 C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으며, A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인 A씨와 B양은 지난해 8월24일 B양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양을 불러냈으며, 또 다른 동창인 E양은 D양에게 "네 남자친구 C군에게 성폭행 당해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다. C군은 B양과도 친구 사이이다.

이들은 D양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감금했다. A씨는 "종전에 너를 만나 쓴 돈 80만원을 조건만남을 하든 장기를 팔아서든 오늘 안으로 갚아라"고 강요했다. D양은 이들에게 겁을 먹어 성매매를 승낙했고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으로 조건만남 남성을 구해 20만원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8월25일 D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남성이 상황을 눈치 채고 가버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일당은 다시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했지만 D양이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버티면자 A씨와 B양은 그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D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일당은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또 다른 친구이자 피해자인 F양을 지난해 8월21일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후 "A씨에게 꼬리쳤다"며 조건만남 및 조건사기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다.

이들은 범행 가담 강요를 거부한 F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눈을 가렸으며 C군이 F양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B양은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범죄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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