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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IT돋보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부실하다…기준 없고 언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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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표현 자유 침해 우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권력에 대한 감시 등 언론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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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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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김승원 의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우선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을 믿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관련해선 "배상액을 크게 해서 언론에 예방적 효과를 주고 (피해입은) 국민들이 만족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에도 있으며 우리도 이를 수용해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입장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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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 제출된 16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특성. [사진=이승선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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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지 못했다.

같은 민주당 김승수 의원은 이번 대안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결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이날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는데, 쟁점 조항들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합의 없이 갑자기 의결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그런 것 없이 의결됐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정도에 따라 합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관계 없이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징벌적 손배제는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했다. 손해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매출액의 1천분의 1이다.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 활동을 하는 언론인권센터의 윤여진 이사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여진 이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되면서 피해 확장 정도가 말할 수 없도록 높아졌다"며 "이 법안이 언론의 자정 효과를 높이고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려 지점이 있다"고 했다.

윤 이사는 허위조작보도와 관련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다.

또한 제30조의3(고의·중과실의 추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행위 ▲정정보도청구 또는 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 등이 있음에도 그 전의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시각자료를 기사 내용과 다르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것이 인정되면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

윤 이사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또한 "취재 과정의 법률 위반 여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시각 자료 사용 등은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나 주관적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요건인데 이걸 추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졸속 입법으로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가 허위이고, 피해가 발생했으니 청구하는 식의 소송 남용을 유발하고 잠입취재 등을 통한 공익적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을 달성하려고 한다지만 지나치고 포괄적인 규정"이라며 "억제될 행위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특히 "언론 보도는 불법성 판단이 불가능한 분야라, 함부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면 안된다"며 "극단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어 손해배상액이 낮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입법 근거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열람 청구 차단도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질서가 하락할 위험이 있고, 자칫하면 정칙저적 표현을 규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과거의 최순실과 관련한 보도와 같은 것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 법안 통과 시점을 정해놓고 일련의 과정을 맞춰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민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이 법안은 그렇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현격히 약화될 게 명확하다"며 "언론의 견제 기능이 무너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징벌적 손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았다"며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배제는 다른 차원으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언론보도 피해구제 액수가 낮다는 인식과 한국 언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은 점, 여론조사 결과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다만 이를 하나로 묶어 해법을 도출하는 게 좋은지, 각각의 현실적 진단에 대한 해법이 달라져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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