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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씨가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제(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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