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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국회서 10여명 우르르…윤석열, 결국 방역수칙 위반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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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예방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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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입당 신고식' 차원에서 의원실 103곳을 일일이 방문한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누리꾼 A씨는 "윤 전 총장 및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2일 국민의힘 의원실 103곳을 일일이 돌며 인사를 했는데, 하루 전 각 의원실에 미리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국민신문고에 이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진 캡처본을 올리며 "영등포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배당됐고, 담당 주무관은 오후에 국회 현장조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기본적인 방역수칙하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통탄스럽기 그지 없다"면서 "지지율에 도취해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면, 어찌 대통령의 자질을 갖춘 인재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도 지난 3월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문을 닫는 10시 무렵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만큼,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더 이상 국회에서 이런 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등포구청 측은 민원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공적모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역수칙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당 사무처와 의원실 103곳을 일일이 돌며 '입당 신고식'을 했는데, 사전에 국회 사무처에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사무처 방역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 방문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또 허가받은 곳이 아닌 다른 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윤 전 총장의 입당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보좌진 B씨는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함께 다닌 10여 명 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다면 국회 의원회관 103명의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일반적인 방역 수칙, 예를 들어 체온을 잰다거나 마스크를 쓰고 비말 확산 방지하는 것은 철저히 했지만 국회 자체의 방역수칙을 다 맞추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전 총장의 국회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두고 “윤 전 총장이 방역 무시 행보로 박탈감을 더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슬쩍 넘어갈 게 아니라 국민과 국회 직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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