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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로톡 변호사' 징계 조사…"온라인 브로커" vs "최악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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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안 5일0시 시행

"자본이 법률시장 장악…방치할 수 없다"

로톡 "오히려 '법률 브로커' 없애고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로톡 측은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한변협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중복 포함)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 직역과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게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이라면서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 금지하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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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은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춰달라"며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 단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로톡은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면서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 로톡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로앤컴퍼니는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0시부터 본격 시행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서비스에는 지난 3월말 기준 3966명의 변호사가 가입했지만,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 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지난 3일 기준 로톡에 남은 변호사는 2855명이라고 한다.

징계는 지방변호사회에서 관련 진정 접수를 받으면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지방변회와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징계 결정은 징계위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징계 종류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견책▲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신속하게 (징계가) 이뤄질 거라곤 보지 않고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로톡 측과 접촉해 변협이 문제 삼는 부분 가운데 법무부도 판단을 같이하는 부분을 전달,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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