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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폭염 방관한 사업주 신고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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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열사병 예방 사업장 감독 강화

폭염경보 시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근로자 대상 특별신고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고 열사병 예방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경보 시 사업주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물이나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데일리

4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공무원들과 지역자율방재단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며 폭염 발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의 기간을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도 받아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현장의 옥외작업 근로자는 이날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주가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 이상 단계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을 할 때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감독, 위험상황 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 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를 지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주요 택배·물류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열사병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는 옥외작업뿐 아니라 고온에 노출되는 옥내근로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로서 물류센터에서도 충분한 물이 제공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장관은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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