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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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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
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이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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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예규가 2009년 8월 시행된 지 12년 만이다.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나 수사 또는 내부 조사를 받는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해 예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하자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의원면직 대상에 오르지 못한 임 전 부장판사는 결국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됐다.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현행 예규상 의원면직 제한 시점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안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 모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검토했고 의원면직 제한 시점을 명확히 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 등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유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부분을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확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예규의 제도상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의 요건, 범위 및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녹취가 공개되기 전 거짓 해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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