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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용히 살고 싶다"…쥴리 벽화 건물주, 유튜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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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측이 문제가 된 벽화를 결국 흰 페인트로 덮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를 그려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의 중고서점 건물주가 5일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고소를 취하했다.

서점 건물주 여모씨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3일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보수 유튜버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유튜버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해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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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권 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한 건물 관계자가 벽화의 글자를 흰색 페인트로 칠해 지웠다. 사진은 전과 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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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쥴리 벽화' 논란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에서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 캠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의 모욕죄 사이의 문제인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형사상 고소·고발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보편적 상식과 건전한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으니 국민이 집단 지성으로 벽화를 그린 분들을 질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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