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변협 '로톡 금지' 첫날 징계 조사 '초강수'…대규모 소송전 비화하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로톡은 혁신 아닌 온라인 브로커" vs "브로커 없는 세상 만들어"

법무부에 변협 총회결의 직권 취소 권한…신속 중재 필요성 커져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광고 규정 시행 첫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오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Δ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Δ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사실상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변협은 시행 첫 날인 5일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일부 중복을 감안해도 1000명이 넘는 변호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로톡이 혁신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뉴스1

로톡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며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고 법조 브로커가 없는 세상을 로톡은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4년 서비스 출범 이래 단 한번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가입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나서면 지원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이 3월 말 기준 3966명에서 3일 기준 2855명으로 2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의 초강수로 추가 탈퇴가 있더라도 가입자 전부가 탈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가만히 앉아 징계를 수용할리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협회가 징계한다면 다들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시 살피기 때문에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부에는 변협 총회 결의를 직권 취소할 권한이 있어 법무부의 의사와 조율에 따라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앞서 3일 "플랫폼에 적지 않은 변호사가 가입돼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야되는지 안타까움이 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변협 총회 결의 사항 직권 취소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징계가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변협이 징계 조사 착수라는 초강수를 광고규정 시행 첫날 강행하면서 법무부가 중재에 신속히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