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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판사 임용' 10년→5년…"공론장 없이 입법 서둘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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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법조 경력 10년→5년으로 규정

민변 등 '경력단축' 문제 비판 토론회 실시

"젊은 변호사들의 스펙쌓기 될수도"…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5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열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토론회 캡쳐) 2021.08.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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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민변 등 단체들은 "국회가 공론의 장을 열지 않은 채 입법을 서둘러 법원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5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주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함께 주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는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부칙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법조일원화'로 불리며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사회적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판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달 15일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토론회에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여·야, 행정부, 사법부까지 직·간접적으로 합의해 결론냈는데 수정 과정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사법제도 영향을 받는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절차 순서와는 뒤바뀌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사회 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주최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과도기적 이행단계에서 멈추라는 것은 사법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단축 추진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가 행정편의로 인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개정안이 발의된 지 두 달만에 입법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비판받아야한다"며 "사람들의 합의와 공감을 구해야하는데 공론장을 열지 않은 채 입법을 서두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선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방증"이라며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내용을 봐도 법원에서 만들어낸 논리"라면서 "시민단체, 언론 등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무관심·무책임, 전문성의 결여, 결정적으로 법원의 동향과 목소리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40년의 공식 논의를 법안소위에서 되돌리 것을 보고 입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조일원화 태행을 주도하고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줬다"고 밝혔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젊은 변호사들의 스펙쌓기가 될 수 있다"며 맹점을 짚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설픈 법조 경력의 법률가가 판사를 하며 스펙을 쌓은 뒤 다시 전관이 돼 변호사 시장으로 귀환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화려한 스펙 쌓기가 엘리트 법률가 사이에서 창조적인 직업 상으로 자리하는 순간, 근대 사법 제도는 예상치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론장을 열지 않은 채 입법을 서두르는 국회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법조일원화, 사법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장이 있기른 바란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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