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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신혼집서 남편 직장 상사가 성폭행…너무 억울"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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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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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린 글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직장 상사인 B 씨는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배우자들을 자주 불렀고, A 씨도 이전에 술자리에 함께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 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일시적 기억상실) 상태가 됐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주변 상황에 당황했다. 속옷과 바지는 뒤집힌 채 거실 한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B 씨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화장실에서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다고도 했다.

성폭행을 의심한 A 씨는 인사권을 가진 상사로부터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B 씨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A 씨는 "현재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건 다음 주가 결혼 1주년인 신혼부부가, 개인적 친밀함도 없고 회식 때 남편과 함께 만난 게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B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B 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며 "B 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B 씨와 제가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며 마주치게 할 수 없다면서 이 폭염 속에서 B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다. 그제야 B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한다"며 "가해자 의견만 듣고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 씨가 올린 청원은 5일 오후 1시50분 기준 약 14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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