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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점심 브리핑] 암호화폐 가격 반등...우루과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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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암호화폐 관련

3종 허가증 발급 법안 발의

법정화폐 채택은 아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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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때리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 전날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을 서부 무법지대에 비유하며 강력 규제를 시사하면서 암호화폐는 일제히 하락했었다.

5일 오후 1시 1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19% 상승한 4,543만 7,000 원이다. 이더리움(ETH)은 2.16% 상승한 312만 4,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0.55% 상승한 38만 5,500원이다. 에이다(ADA)는 0.38% 오른 1,586원, 리플(XRP)은 0.04% 상승한 838.8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22일 오후 1시 34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전일 대비 3.88% 상승한 3만 9,437.16달러다. 이더리움(ETH)은 9.22% 상승한 2,716.35달러다. 테더(USDT)는 0.02% 하락한 1.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코인(BNB)는 4.24% 상승한 334.74달러, 에이다(ADA)는 2.80% 상승한 1.38달러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735억 7,356만 달러(약 84조 482억 원) 가량 늘어난 1조 6,288억 9,432만 달러(약 1,860조 8,000억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에 따른 크립토공포탐욕지수는 50 포인트로 '중립' 상태다. 전날 대비 8 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우루과이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후안 사르토리(Juan Sartori)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를 기업의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남미 내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제도권 내로 편입하되, 지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 가지 유형의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회사 간 암호화폐 거래 허용 ▲암호화폐의 소유, 보관 등의 인가 ▲암호화폐 및 유틸리티 토큰 발행 허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채굴업자들은 우루과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채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르토리 의원은 가상자산을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며 법률에 의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홍유진 기자 rou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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