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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우버데프 "女모델 불법촬영? 뮤비 감독이 협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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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버데프(사진=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래퍼 우버데프(윤갱)가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모델들이 사용하는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버데프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뮤직비디오 감독 A씨의 협박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우버데프는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됐다”며 “촬영 종료 후 협박을 받게 됐고,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불법촬영이 이뤄진 장소에 대해서는 “여자탈의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다”며 “여성 모델은 따로 마련된 여자방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 및 갈취, 폭행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했다. 그는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한다”며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갈취와 폭행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데프는 감독 A씨와 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우버데프는 “2019년 감독과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저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한 것뿐인데 그것이 촬영이 엎어진 몇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라면서 맞디스 곡으로 ‘성범죄자’라고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유포했다”며 “그리고 저와 계약을 체결하려던 회사의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킴으로 저는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버데프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래퍼 우버데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우버데프는 지난해 6월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중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1시간 30분가량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뮤직비디오 촬영 관계자는 우버데프를 지난 2월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다. 우버데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우버데프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제주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송파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우버데프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우버데프 윤갱입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일정 중 분량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촬영 종료 후 저는 협박을 받게 되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저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을 합니다.

먼저 저의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고 여자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델 두명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째 장소가 여자탈의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둘째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합니다.

문제의 영상에서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위에 올려둔 것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무근입니다.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몰카를 찍지요?

감독은 촬영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누가 그렇게 몰카를

촬영합니까.

수사과정에서 갈취와 폭행에 대해서는

저의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촬영장에 콘돔과 비아그라를 소품으로 가져온

감독이 더욱 의심스럽고

여자배우들에게 더욱 모욕적일 것입니다.

감독 A씨와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저의 2019년 감독과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저의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 한 것뿐인데 그것이

촬영이 엎어진 몇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 면서

맞디스 곡으로 “성범죄자”라고

첫마디를 땝니다.

어이가 없죠. 본인에게 한 랩도 아니고

몰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저로서는 본인이 혼자 흥분해서

“성범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을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계약을 체결하려던

회사의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킴으로 저는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본인은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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