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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문재인 정부서 269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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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노동 적용 월급 환산 191만4440원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208만원 여전히 못 미쳐


한겨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제9차 전원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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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고시했다. 여기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주5일 8시간 근무 기준)도 병기됐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들어 지난달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지 필요성을 따져 해마다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나 노동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경영계의 문제 제기는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마지막 해 9160원으로 2690원(41.6%)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연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 소폭 낮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올랐지만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각각 2.87%와 1.5%로 급격히 낮아진 탓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되더라도 지난해 기준 혼자서 버는 직장인(비혼단신근로자)의 한달 평균 생계비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비혼단신근로자는 1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가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를 따로 추린 것이다. 사택이나 무상주택, 자가주택 등에 사는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한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08만4332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16만9892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을 보면, 주거비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하는 주거·수도·광열(23.0%)과 음식·숙박(14.8%)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교육(1.4%)과 보건(5%) 등의 비중은 작았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18.2%)도 상당했다.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며 쓰는 돈만 해도 월평균 2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등 가구원 수가 늘면 최저임금과 실질적 생계비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진다.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211만2978원이지만 2인 가구는 310만4536원, 3인 가구는 441만844원, 4인 가구는 574만9279원으로 크게 는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1인 가구 1.5%→4인 가구 8.3%)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2.5%→4.2%), 식료품·비주류 음료(7.2%→9.5%)의 비중이 커졌다. 부부가 최저임금으로 맞벌이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382만8880원을 버는데, 부양가족인 자녀가 한명 있다면 3인 가구 월 생계비 441만원에 못 미쳐 6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 노동소득 수준이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버는 돈과 필요한 돈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논의의 중심엔 최저임금이 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실업급여 제도 등 다른 소득 안정 기제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근로소득은 사실상 생계비를 벌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런 조건 하에선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부)는 “(생계비와) 차이를 줄이되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보완책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산하 위원회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가 올해 심의자료로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에서 사업주 응답자의 60.3%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노동자 응답자의 24.7%는 ‘3~6% 인상률’이, 20.9%는 ‘3% 이하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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